이혼 절차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작성 방법, 발급처, 제출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하는 서류와 발급받는 서류를 구분하고, 관할 법원과 공공기관의 공식 창구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절차의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소장·준비서면은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자료입니다.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은 시작 서류와 마무리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소장과 증명서류, 인지·송달료를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오가며 쟁점이 정리됩니다.
가사소송은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
준비서면과 증거가 오가며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서를 받아 이혼 신고를 마칩니다.
키워드별로 작성한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본인·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류를 최근 발급분으로 확보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기준일을 정해 정리
소득·연금·보험 자료를 별도로 보관
관할 법원과 접수 요건(양식·부본·인지·송달료) 확인
자세한 목록은 이혼 소송 준비 서류에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의사확인 신청서 중심으로 증명서류와 자녀 관련 협의서가 모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준비서면 같은 작성 서류가 중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양육이 얽힌 사건은 청구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닙니다. 본 사이트는 법원과 공공기관의 공개 절차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와 발급처, 제출 순서를 정리한 안내로 시작해 보세요.